이통사 '출혈성' 멤버십 경쟁 소비자 피해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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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출혈성' 멤버십 경쟁 소비자 피해 '부메랑'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0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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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권-포인트 등 연 수십만원 혜택 '퍼주기'…"마케팅 비용 요금 포함"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출혈성' 멤버십 경쟁이 요금상승과 같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식 할인권 발행이나 포인트 제공과 같은 선심성 이벤트가 마케팅비용 상승을 야기,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 멤버십 가맹점 최대 70% 할인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자사 멤버십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통과 이후 보조금 지급이 30만원대로 제한되면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각사의 조치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최근 자사 'T멤버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T멤버십 가입자들은 롯데월드, 미스터피자, VIPS, 메가박스, 뚜레쥬르, 키즈카페 등 인기 제휴처에서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는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혜택완결판'를 출시했다. KT는 이 서비스를 통해 CGV, 메가박스 영화 할인, 매월 20일 마다 20~50% 가맹점 파격 할인을 제공하는 '어메이징 DC'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멤버십 VIP 회원에게 무료 영화 24편을 제공하고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30만점 제공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1년마다 등급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최소 1개월만에도 사용한 요금에 따라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멤버십 혜택의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민정 교수는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할인정책이 막히면서 통신사들이 멤버십 할인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며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마케팅 비용으로 (멤버십 강화가) 이뤄진다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겠지만 과도하게 투자될 경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기 혜택 아닌 근본적인 소비자 지원"

SK텔레콤 관계자는 "멤버십 강화는 마케팅 비용 부담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며 "단기적인 '스팟성' 혜택이 아닌 장기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멤버십 서비스는 단순히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결국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투자성 지원이 된다"며 "특히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불법 보조금이 아닌 근본적인 소비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멤버십 서비스는 요금을 많이 낼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는 의문도 나온다.

서울 YMCA 한석현 팀장은 "멤버십 서비스는 고액요금 사용자 등 특정 소비자층에게 할인이 집중되고 노인 계층처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돈 1000원이라도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진정성 있는 요금 할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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