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등급 낮은 금융사 영업검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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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등급 낮은 금융사 영업검사 강화한다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2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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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도입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박주식 부국장은 서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방안' 포럼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영업행위 관련 검사를 강화하거나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민원발생평가'가 민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경영방침, 조직과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중이다. 곧 평가안을 확정하고 내년 실적을 토대로 2016년 초 제도를 첫 시행할 예정이다.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민원발생 평가와 통합해 산출된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이 높아진다.

박 부국장은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부서가 금융회사 내 조정자,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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