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소비자 호갱' 양산 불명예 퇴진 '초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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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소비자 호갱' 양산 불명예 퇴진 '초재기'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23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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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판매·이동통신 가입 절반 감소…"개정 통해 정상화 유도"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대대적 '법안수술'에 직면, 불명예 퇴진 할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일선 판매점들까지 모두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여서 가격 정상화와 관련한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 보조금 '분리공시·상한제' 폐지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함께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개하면서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2가지 지원금이 합쳐진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구매할 때 보조금 2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통사에서 10만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0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제조사가 비공개로 해왔던 출고가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유도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현행 단통법 명시된 34만5000원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제는 이통사간의 자율경쟁을 제한해 '정부 주도의 담합'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이통사 가입자 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하루 평균 4만2000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2만대 가량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LG전자 역시 지난달 1만3000대에서 이달 4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하루평균 가입자도 5만100건으로 지난달(6만9000건)에 비해 25.1%가 감소했다. 특히 신규, 번호이동은 9월 하루평균 5만400건에서 2만6900건으로 46.6% 줄었다.

◆ "단통법 기획부터 분리공시제 찬성"

그런 가운데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는 지난 17, 18일 양일간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58.6%가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당장 노선변경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통사와 제조사들도 단통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이 기획됐을 때부터 이통사들은 분리공시제를 통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아직 법안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조사 관계자는"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제조사들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했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재 상태로 단통법을 무작정 내버려두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있다"며 "정책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새 제도를 받아들이는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빠른 결과를 도출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며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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