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탄원 "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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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탄원 "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마땅"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3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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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한항공 노조가 운항중단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국토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서를 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대한항공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무리 경쟁사 관계라지만 도의를 벗어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아시아나 노조는 국토부가 다음 달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처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청원서 작성에는 조종사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지부, 열린조종사노조, 객실승무원 노조 등 아시아나 4개 노조가 참여했다.

아시아나 노조는 청원서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운항중단 처분이 내려지면 수요 대부분을 외국항공사가 흡수해 고객불편과 함께 막대한 국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승무원의 헌신적인 구조노력으로 희생이 최소화된 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항공기 제작사의 공동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 항공사고를 낸 자국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가 없는 외국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탑승률 85%, 연매출 12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나의 '알짜 노선'이 끊기는 사태를 막으려 노조까지 나선 것이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9월 현재 아시아나, 대한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취항 중이다.

월평균 탑승객은 아시아나가 1만5000명, 대한항공은 1만3000명, 유나이티드항공이 1만9000명 수준이다.

아시아나는 이 노선에서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자사에 약 3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월 8000석 정도 좌석이 부족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과 미국은 항공자유화 협정이 맺어져 있어 항공사가 원하면 얼마든지 증편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대한항공 노조가 아시아나에 대한 운항정지를 촉구하는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30일 국토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종사 과실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데 대해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누가 항공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훈련을 하고 심각하게 안전대책을 강구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NTSB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시아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 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당시 바로 운항정지, 노선면허취소 처분 등 가혹한 처분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반발했다.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 불편 우려에 대해선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중 운항사 수가 가장 많은 공급과잉 노선이어서 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승객 불편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아시아나를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측은 이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회피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측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운항정지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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