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중고차 모르고 샀다 낭패…소비자 피해 급증"
상태바
"침수된 중고차 모르고 샀다 낭패…소비자 피해 급증"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30일 13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중고차를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침수된 중고차를 샀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1006건 접수됐다.

이 중 구입 시점을 알 수 있는 842건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인 6월~8월이 2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11월이 26.3%, 12월∼2월이 23.5%, 3월∼5월 22.1% 순이었다.

침수 여부를 안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6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9.8%, 1년 이상이 6.7%, 2개월 이상∼3개월 이내 4.6% 순이었다.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은 차량이 고장 나 정비업소에 점검·정비를 맡겼다가 알게 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이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경우는 3.0%로 사실상 거의 없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돼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확인하는 한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