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직접 제재 폐지, 임원·기관 제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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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직접 제재 폐지, 임원·기관 제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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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부터 은행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위는 '직원 제재 원칙 폐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9월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게 된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리스크관리·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해 제재 대상 건수를 줄인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미등기 부행장·본부장 등은 제외한 직원에 대한 제재는 직접 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에 위임하는 '조치의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 유의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이후 보험·증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 관련 제재·면책 기준을 개편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하고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위 운영 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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