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하면서 신용카드 남용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 적용으로 카드발급 거절, 이용한도 감액 등 민원이 발생했다고 여신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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