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0%, 가짜 석유·정량미달 주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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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80%, 가짜 석유·정량미달 주유 의심"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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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자가 운전자 10명 중 8명은 기름을 넣으면서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을 의심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의 자가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주유 소비자의식과 피해경험'을 설문한 결과 79.3%가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의 주유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74.4%)은 의심만 하고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란 석유에 다른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일컫는다. 석유·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 석유의 제조, 보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가짜 석유(9.4%)나 정량 미달 주유(6.5%)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과반수(60.6%)는 주유 후 차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95.2%)이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짜 석유에 대한 소비자 의심은 실제 신고로도 이어져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접수한 의심 신고는 7494건에 달했다.

이 중 11.1%는 조사 결과 실제로 가짜 석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주유 후 소음이나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석유관리원(1588-5166)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처에 가짜 석유와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L단위나 1000원 단위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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