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의 띠지 등 포장 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 가능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올해 설을 전후로 포장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다.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67%가 띠지 없는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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