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1인당 최대 4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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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1인당 최대 40만원 보상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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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의 연비를 수정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보상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소비자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L에서 13.8㎞/L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금액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결전된다.

중고차 소비자들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진행한다.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소비자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액을 산정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대상 소비자는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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