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통상임금 안건 조정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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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통상임금 안건 조정대상 아니다"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2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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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12일 울산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노위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의 임협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성과금 등 임금협상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12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안건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뒤 중노위에서 10일 동안 조정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조정회의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행정지도가 나온 만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추가 협상을 통해 임협의 핵심인 임금인상안 등을 다루게 됐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노조가 추가 조정신청 없이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된다고 고용노동지청은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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