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현대차-쌍용차,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
상태바
'연비 과장' 현대차-쌍용차,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0일 15시 1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와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가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논란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그동안 테스트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고민에 휩싸였다는 분석이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지난 6월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지난달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양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배경이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보상안 마련 요구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가 실시한 2차례 연비 시험 결과도 각각 다르고, 산업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싼타페 구매자 등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