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포착 '의심 금융거래'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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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포착 '의심 금융거래'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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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급증했다.

과세당국의 자료가 크게 늘면서 그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000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1500여건)의 약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요청건수(5700여건)의 약 2배, 2012년 전체 요청건수(1800여건)보다 6배로 늘어난 수치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 중 국세청의 요청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로부터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889건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관세청은 작년 상반기 16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올해 같은기간에는 1114건의 정보를 요청해 받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FIU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법 집행기관이 유병언 씨 일가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도 이유로 꼽힌다.

FIU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조세 탈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축소 등 세수 관리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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