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5만7000명…작년대비 1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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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5만7000명…작년대비 10% 늘어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04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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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가 5만7000명을 넘어섰다.

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9%(5152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10만5885명)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이미 작년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고서 올해 3월 말 현재 10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825명) 신청자는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8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까지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작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도산법령을 개정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사전상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법무부, 금융위원회, 신복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활동기간은 끝났지만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입법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는 쏠림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채무조정 전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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