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기피해 잇따라…연금당국 재차 주의 당부
상태바
기초연금 사기피해 잇따라…연금당국 재차 주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사기피해가 잇따르자 연금당국이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집안에서 동네 지인 2명과 얘기를 나누던 중 문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다. 그러자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본인을 구청 복지행정과장이라고 소개하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 남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며 인지세 14만원을 달라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14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며 미리 준비해온 용지에 서명을 요구했다. 다행히 A씨는 이 남자가 명함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심이 들어 돈을 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이처럼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이미 지난 6월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을 빙자해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사기 피해 발생, 조심하세요!'란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기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