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억원 빼돌려 도박 탕진 마을금고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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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억원 빼돌려 도박 탕진 마을금고 직원 구속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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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고객의 정기 예탁금 수억원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빼돌려 카지노 도박 등으로 탕진한 새마을 금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고객 이름으로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거액의 고객 예탁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새마을 금고 직원 조모(3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원주지역의 한 새마을 금고와 거래하던 A(57)씨 등 고객 10명의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1년 6개월간 모두 4억4200만원의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고객의 정기 예탁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은 뒤 고객 몰래 별도로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해 스마트뱅킹으로 수시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조씨는 평소 관리하는 고객 중 새마을 금고 출입이 적고 고령의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고객 돈은 대부분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나 사설 스포츠 토토, 경마 등의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1년6개월간 수억원의 고객돈을 빼돌리는 동안 해당 새마을 금고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횡령 사실은 올해 초 새마을 금고 강원지역본부의 감사로 들통났으며 조씨는 지난 3월 파면됐다.

그러나 조씨는 파면된 이후에도 새마을 금고에 예치된 고교 동창회 회비 통장에서 1000여만원의 공금을 몰래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해당 새마을 금고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위조된 각종 신청서와 예금 거래 내역서 등 분석을 통해 조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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