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엉터리' 근로계약서 '덜미' 직원들 '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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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엉터리' 근로계약서 '덜미' 직원들 '봉' 취급?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4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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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합쳐 표기했다 노동부 적발…전사적 재작성 '촌극'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김화수)가 '엉터리' 근로계약서로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업체 측은 전 임직원을 상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촌극을 연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 잡코리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조사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 관련 항목의 금액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임금의 구성항목인 기본급, 성과급, 수당을 나눠 표기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잡코리아는 이를 합쳐 표기한 것.

고용노동부는 잡코리아를 상대로 계약서 수정 권고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유죄판결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잡코리아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임산부 근무 조건, 야근 추가 수당 등 일부 조건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에서도 법적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반드시 임금 구성항목 명시해야"

이어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표현이 애매하게 부분에 대해 수정을 권고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률상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며 "확실히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기본급이나 성과급 등을 뭉뚱그려서 표기했다면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세분화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금전전 손실을 입을 소지가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수당 등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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