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L&C 하도급 대금 체불 '갑의 횡포' 무법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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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L&C 하도급 대금 체불 '갑의 횡포' 무법자 전락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8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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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0억원 효창산업 부도 위기…지급 시효 소멸 '시간끌기' 의혹
▲ 한화L&C 본사(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한화그룹 계열 한화L&C(대표 김창범)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사업대금을 체불, '갑의 횡포' 물의를 빚고 있다. .

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업체 '효창산업'은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업비는 지급시효를 훌쩍 넘긴 상태라 지급액 축소를 노린 한화L&C 측의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 대금 20억원 미지급, 합의금 8억원 제시

27일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역 인테리어 업체 효창산업은 최근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한화L&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화L&C는 2008년부터 효창산업과 인테리어 설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고 5개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한화L&C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 공사분에 대한 금액은 추후 정산하겠다며 지급을 미뤘다. 6년간 효창산업이 받지 못한 대금은 20억원에 이른다.

효창산업은 직원 임금 등 각종 비용 처리를 위해 은행권은 물론 사금융 대출까지 받으면서 3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한화 L&C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공정위에 제소 했다.

한화L&C는 효창산업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8억원을 제시했다. 현장에 사용된 자재비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효창산업의 주장이다.

지난 3월 한화L&C와 효창산업은 마지막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효창산업 직원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 앞, 청계천 일대에서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효창산업 측은 한화L&C가 대금 지급 시효가 소멸되기를 기다려 금액을 축소 지불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도급법, 민법상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앞에서 효창산업 직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회사 망하기 직전…분통 터진다"

효창산업 관계자는 "한화L&C의 대금 미지급으로 온갖 대출에 사채까지 써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L&C 관계자는 "한화L&C는 계약상 명시된 모든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추가 공사 분에 대해 (효창산업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나 공정위 같은 조정기관을 통해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그 여파는 고스란히 효창산업 같은 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업체는 도급 업체 대금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불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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