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지급보증 강화'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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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지급보증 강화'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 통과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8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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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했다.

기간도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 대체 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정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원사업자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보증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건설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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