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 약 100억원 탈세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23일 유디치과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과 김종훈 전 대표의 동업계약에 관해 이뤄졌고 계약에 따라 지점원장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고 김종훈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 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제 추징금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는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신고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지만 기신고소득금액의 귀속차이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치협은 단순 세무조정을 탈세 추징으로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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