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별제품에 가격표시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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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별제품에 가격표시 안해도 된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9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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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개별제품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게 곤란하면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별도로 제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화장품 판매자는 부피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아이 펜슬'과 같은 제품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화장품업계는 모든 개별제품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한 인건비 등을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만큼 현실성 없는 가격표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산업자원통산부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요령을 살펴보면 묶음제품처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진열장 상단이나 하단에 명료하게 가격표시를 해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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