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파인밸리CC' 불법매각 "8년간 속았다"
상태바
현재현 동양 회장 '파인밸리CC' 불법매각 "8년간 속았다"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1일 07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그룹 주식매입 위해 골프장 매각 후 재임대…회원 변제율 0%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주식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 동양레저의 '파인밸리 컨트리클럽'을 불법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회원 동의 없이 이뤄진 거래를 8년간 숨겨온데다 밝혀진 후에도 회원변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 불법매각 후 임대영업 하면서 '회원제' 운영

20일 레저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강원도 삼척 '파인밸리CC'를 동양생명에 600억원에 매각한 뒤 재임대해 영업을 하면서도 '회원제 골프장'인 것처럼 운영해왔다.

지난 2005년 현재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동양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 주식매입자금이 필요해지자 골프장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재현 회장은 골프장 지분 30%, 장남인 현승담 동양네트워크 대표는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각 후에는 현 회장이 나머지 50%의 주식인 10만주를 주당 6020원에 매입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동양레저는 매각된 '파인밸리CC'를 월 임대료 3억7600만원, 임차보증금 10억원에 재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했다.

회원 동의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각 후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동양레저의 '파인밸리CC' 매각에 따라 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6000만~1억40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날리게 됐다.

4월 현재 동양레저는 법정관리신청 중에 있으며 최근 제시된 회생계획안을 보면 골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제율은 0%로 책정됐다.

동양레저 측은 앞으로 골프장 영업을 회원제가 아닌 '퍼블리싱' 방식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원제로 운영될 경우 회원들은 약 5만원의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운영 시 1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구매한 회원권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회원들은 회원권 구매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10년간 회원에 준하는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인밸리 회원 A씨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이 아니라 노후를 운동과 함께 보내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회원권을 구매한 것"이라며 "회원권 금액을 모두 돌려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골프장을 회원권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대화 통해 합일점 찾아갈 것"

파인밸리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 변호를 맡은 홍호영 변호사는 "동양레저의 회생안은 회원 변제에 대해 책정돼 있지 않고 장기간 회원대우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우리측 요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회사가 회원권 구매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