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SC은행 정보유출 '20만' 육박…금융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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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은행 정보유출 '20만' 육박…금융사기 '비상'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6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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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업자 USB서 5만건 추가 발견…"근본적 대책 내놔야"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고객정보 20만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추가적 금융사기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씨티∙SC은행으로부터 5만건의 고객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창원지검이 불법대출업자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발견된 300여만건의 고객정보를 분석했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추가 유출된 정보 가운데 4만건은 SC은행, 1만건은 씨티은행로부터 각각 나왔다. 이에 따라 작년에 유출이 확인된 씨티은행 3만4000건, SC은행 10만건과 합쳐 이들 은행으로부터 총 19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5만건에 대해 유출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하지만 오래전에 유출된 정보라 은행 기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하더라도 유출 경로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전화번호, 직장명 등 주로 대출마케팅을 위한 단순정보만이 포함됐을 뿐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등은 없었다.

하지만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실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유출된 정보 가운데 1912건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SC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 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드3사 유출사고도 애당초 2차 피해가 없을 거라고 했던 금융당국의 주장과 달리 1억여건 중 8200여만건이 불법 유통업자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갖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금융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유출된 정보가 제2, 제3의 유통업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질타를 받고 지금은 핵심사안들을 재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의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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