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내용 중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조합이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상호금융 중앙회의 통일된 제재 기준이 마련된다.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 제재 정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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