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조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업무 처리와 구제 절차에 대한 권익보호 안내문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는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답조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26.4%가 문답 전 조사 절차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61.1%는 문답 준비기간이 1주일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정신적 부담과 피로를 고려해 장시간 문답이 이어지는 경우 휴식시간을 적절히 제공하기로 했다.
문답과정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부 통제를 빈틈없이 하고 신뢰받는 조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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