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 LCD TV 제품 지연땐 교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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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의뢰 LCD TV 제품 지연땐 교환? 환급?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6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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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리를 의뢰한 TV가 40여일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씨는 2개월 전 LCD TV를 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 중 화면에 하자가 발생했고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하자가 발생해 재수리를 위해 제품을 맡겼으나 4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A씨가 확인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지체되고 있다"며 "조만간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더이상 제조사 측을 신뢰할 수 없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답답한 A씨는 "이런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 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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