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점 법안 50여개 입법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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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점 법안 50여개 입법화에 총력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7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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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50여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등 경제분야 중점 법안 총 102건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은 모두 52건이다.

우선 지난해 4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관련 법안 44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5건 정도로 19건은 미처리 상태다.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 등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도 35건 중 18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된 경제관련 법안 23건 중 15건도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새로 마련해 제출할 법안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이 법안들이 이른 시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입법화를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4월 정기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때 결론을 보지 못하면 해당 법안들은 하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중 투자 촉진과 파급 효과 등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돼 같은 해 9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이후 아직 진전이 없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 계획인 만큼 이번에는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중점 법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설 등 투자 효과가 커 정부가 야심 차게 마련했지만 주변 학교의 면학 분위기 훼손 등 반대 의견으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각각 부동산 시장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총리실과 기재부를 중심으로 입법 동향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법안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에 대한 설명, 당정 협의 등 입법화 지원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변수가 많지만 법안 취지를 국회에 잘 설명해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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