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회계법인…회계사들이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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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회계법인…회계사들이 떠나고 있다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7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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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떠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 회원 중 '휴업' 중인 회계사는 지난해 말 현재 5439명으로 전체 1만6605명의 32.8%를 차지했다.

공인회계사회에서 휴업으로 분류되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됐거나 개업한 회계사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체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돼 재무·회계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휴업 중인 회계사는 지난 2010년 말 4312명에서 2011년 말에는 4821명으로 11.8% 늘었다. 2012년 말엔 5086명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

회계법인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체 등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계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얘기다.

회계법인 수가 꾸준히 늘면서 이에 소속된 회계사 수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5∼10년차 내외의 젊은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회계법인을 기피하는 이유는 회계법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점차 악화하는데다 업무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결산기가 3월 말이었던 증권회사들이 작년 말부터 대거 12월 결산으로 변경하는 등 기업들의 결산기가 12월 말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회계법인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 기업의 한해 결산감사를 1∼2명의 회계사가 며칠 만에 마쳐야 하는 일도 있어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 회계법인들은 최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법원이 코스닥 상장업체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주주들의 피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계법인에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투자자들이 부실감사로 본 피해를 물어내라며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1심이 선고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의 사건은 21건에 달했고 총소송가액은 655억원이었다.

법원은 이중 14건(66.7%, 166억원)에서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최근엔 쌍용자동차 근로자 대량 해고 사건에서 법원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사실상 왜곡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해 업계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여러 회계법인이 기업들을 상대로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갑'(甲)인 기업의 눈치를 보며 '적정' 의견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밖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내부에선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젊은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떠나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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