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에 금감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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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에 금감원 '비상'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4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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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최근 쌍용자동차의 근로자 대량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사실상 왜곡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회계감사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손실 과다계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는가 하면 금감원은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최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금감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여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금감원과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의 신고에 따라 회계조작 여부를 조사했던 금감원은 이번 판결 이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당시 조사결과를 재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당시 금감원은 6개월여에 걸쳐 회계조작 여부를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과 당시 조사내용을 재점검했지만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는 지난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진회계법인도 이번 판결 직후 이재술 대표이사 명의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재판부가 선임한 특별감정인(서울대 최종학 교수)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이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됐다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신차종 개발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당시 신차종 계획을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우리의 판단은 잘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각에서 '회계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회계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의 이런 적극적인 공세는 앞으로 검찰 수사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번 판결의 기조가 이어지면 기업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업 회계처리 부정 사건에서 법원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회계법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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