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메리츠화재(대표 남재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레저활동 사고보장 등이 특화된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 1401'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열정(Passion), 잠재력(Potential), 힘(Power)을 가진 P세대인 15~30세를 가입 대상으로 삼았다.
P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취업지원금 △임신중독관련보장 △레저활동 중 사고보장 △성인 법적 리스크 보장 등의 담보가 특화됐다. 또한 △1:1입시 컨설팅 △취업종합 컨설팅 △결혼정보서비스 등 유료서비스 이용 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
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31일째·61일째·91일째 되는 날마다 가입금액을 총 3회 지급한다. 임신중독 관련 보장은 고혈압·당뇨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제공한다.
레저활동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가 보장된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체증형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장금액이 늘어 20년 후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년 만기 후에는 자동 갱신 시 체증된 7000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해 한 증권으로 업계 최고수준의 진단비를 보장하게 된다.
신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일당 지급에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상해 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 것과 달리 질병·상해 입원일당 최고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수술비 30만원과 18대 질병수술비 50만원 중 1가지만 선택 가입하던 기존상품과 달리 최대 60만원까지 합산가입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상해로 50%이상 후유 장해 발생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