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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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0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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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정부가 도로명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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