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미인가 외국보험사들의 재보험영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보험 관리 모범 규준에 이런 내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 간 보험거래를 우편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현재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 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재보험 대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규제하기로 했다.
재보험 가입수수료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중개사를 거치는 재보험거래일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항도 생긴다.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본사에서 관련 기능이 있는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의 경우 설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