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실로 에어컨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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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과실로 에어컨 고장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8월 1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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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 A씨는 지난 여름 구입해 사용해 온 에어컨을 최근 옮기다 실수로 제품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해졌다.

 

A. 감가상각한 금액에 소비자 과실분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에 의한 수리이므로 감가상각 후 잔액 중 그 과실, 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의 잦은 모델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자들에게 각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에어컨은 부품 보유 기간이 7년인데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보유기간이라 할 지라도 이 건과 같이 소비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분(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에서 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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