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4분기부터 포괄근저당 설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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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4분기부터 포괄근저당 설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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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포괄근저당 설정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해 올해 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만 본인 담보에 한해 예외적 포괄근저당 설정이 허용된다.

이미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각 중앙회가 여신업무방법을 고치고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조정해 자율적으로 한정·특정근저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설정계약서에 담보 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해 분쟁 소지가 많았던 한정근저당은 각 조합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여신분류표를 제정해 보완하기로 했다.

신규대출은 이 여신분류표에 따라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적용하고, 문제가 있는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줄이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해 운영한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지금까지는 고객이 대출금을 갚아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지만 말소시키지 않은 채 추가대출(채권액 동일)을 받은 경우 기존 근저당을 그대로 담보로 간주해 분쟁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호금융기관이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을 소멸시킬 것인지 존속시킬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제3자 담보대출 시 담보제공자가 추후 차주의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와 안내문구를 추가하게 된다.

각 중앙회는 내규와 여신업무방법 정비, 임직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새로운 근저당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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