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000만원 이상 탈루신고시 1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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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000만원 이상 탈루신고시 1억원 포상금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28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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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다음달부터 탈세신고만 잘해도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기존 대비 약 2~3배로 늘어난다.

다음달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 등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에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조세 범칙행위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5000만원에 1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0%, 5000만원 초과는 5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5%였다.

일반 조세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면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탈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억원 이상 받게 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큰 폭으로 올라간다.

기존에 2천만~2억원에 5%, 2억~5억원에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에 1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로 적용되던 신고 포상금이 2000만~2억원에 15%, 2억~5억원에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에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늘어난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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