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가계한도대출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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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가계한도대출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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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가계한도대출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폐지된다. 동시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도 내려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법인·개인 사업자 대출의 취급 수수료와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 폐지, 현 3%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먼저 한도대출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한도약정 0.5%, 한도 미사용 0.7%)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07%)과 다른 조합(0.5%)보다 한도액의 1~2%가 높았다.

차주는 한도 약정 수수료나 한도 미사용 수수료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상한도 3%에서 은행·저축은행과 같이 2%로 내려가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신용·담보 등 대출종류별, 가계·기업 대출 등 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가계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진다.

당국은 개선안에 따른 대출 취급 수수료의 절감액을 연간 952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1억원 대출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95만8천원의 대출 취급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업무방법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23일부터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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