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전 사내이사 C씨, 이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회장인 D씨에 대해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A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다른 가상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3의 화폐를 상장할 때 우선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겠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A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9월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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