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너무 힘썼나…HDC현산, 본업서 잇단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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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너무 힘썼나…HDC현산, 본업서 잇단 잡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0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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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논란 재조명…대형 정비사업 계약해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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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앞둔 HDC현대산업개발이 크고 작은 잡음에 휩싸였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때 아닌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공들였던 대형 정비사업장에서는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한 지하철 공사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진행한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공사를 위해 중소건설사인 하도급업체 158곳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이들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9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미루자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약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7항과 8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하면서 '갑질 비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산업개발은 공들였던 대형 정비사업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본격 추진하고 나서면서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다. 3주구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만 8087억원 규모로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힌다.

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대형건설사들이 1·2·4주구, 잠원동 한신4지구 등으로 눈을 돌린 틈을 타 3주구에 주력했다. 2017년 11월부터 2번의 유찰을 거쳐 2018년 4월 수의계약 형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뽑혔고, 같은 해 7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특화설계와 이주비 대출이자 및 이주비 이자부담, 지연배상금과 하자문제, 조합이 견본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우선협상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조합은 올해 1월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겠다는 공약을 내건 노사신 후보가 새 조합장으로 뽑히면서 시공사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합은 오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계약해지 안건을 논의한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 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에 공문을 보내 입찰 참여 의사를 물었고, 이 회사들은 입찰 참여 의향서를 조합에 회신하는 등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건설업에 집중한 회사나 사업다각화에 나선 회사 모두 위기를 맞은 사례가 있다"며 "정답은 없지만 결국 본업을 해칠 정도의 무리한 사업 확장은 금기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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