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168억원 출연 협약 체결
상태바
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168억원 출연 협약 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4일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4일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이하 예탁결제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 및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기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 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2019년 11월말 기준 올해 1278억 원을 지급했으며 누계로는 총 출연대비 25.0%인 5188억 원을 지급했다.

서금원은 올해 8개 금융회사와 추가로 출연 협약을 체결해 휴면금융재산 출연 금융사는 총 108개로 확대됐다.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서금원은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 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