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美서 뇌물죄 벌금 890억 물고 기소는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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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서 뇌물죄 벌금 890억 물고 기소는 모면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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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삼성중공업이 뇌물 수수 혐의로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물기로 하고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 인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엔스코는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후 용선계약도 종료됐다며 영국에서 중재 소송을 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내 관계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에 엔스코 상대 1억8000만달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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