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됐다…한투지주는 2대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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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됐다…한투지주는 2대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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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가 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 1572조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세보다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된다.

◆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됐다한투지주는 2대 주주로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투금융은 22일 카뱅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했다. 또 잔여지분 34% 중 2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뱅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국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됐다.

◆ 인뱅법 개정안 통과…KT,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법령 △공정거래법 △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뱅법 개정안 통과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 보유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 3분기 가계빚 1572조원…"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3달 전보다 15조9000억원(1.0%) 증가한 15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58조8000억원) 증가해 2004년 2분기(2.7%) 이후 15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감률은 작년 2분기 7.5%에서 3분기 6.7%, 4분기 5.9%, 올해 1분기 4.9%, 2분기 4.3%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한 가계부채를 뜻한다.

가계부채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회원국 평균치(130.6%·2018년 기준)를 크게 웃돌았다.

◆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한다…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차인의 경우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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