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가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실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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