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P2P금융업계가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당국에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70여개 P2P업체가 참석했다.
P2P 금융업체들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 포괄적 허용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증권사·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이었다.
준비위원회 김성준·양태영 공동위원장은 "전 세계 최초의 P2P 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돼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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