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연소프트는 작년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이 공고되자 휴먼와이즈를 들러리 세워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휴먼와이즈는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용역을 6억9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로써 공공 입찰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을 줄여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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