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세→65세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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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세→65세 상향 논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8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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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년 연장을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정년으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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