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담은 제소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정부는 일본 조치가 WTO의 차별금지 의무(최혜국 대우 의무)에 반한다고 봤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르면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은 제3국에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1조 1항).
3대 품목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도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3대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 당초 주문 후 1~2주 내 조달 가능하던 것이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치게 됐다"며 "이는 수출제한조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GATT 11조 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입·수출 허가나 관세·조세 부과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한다.
또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GATT 10조 3항)에도 저촉된다고 봤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에 따라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