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유류세 할인 끝…9월부터 휘발유 59원∙경유 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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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유류세 할인 끝…9월부터 휘발유 59원∙경유 41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4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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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1만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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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10개월여간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단됨에 따라 9월부터 기름값이 다시 오른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의 일부 경유차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다.

10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다.

◆ 유류세 할인 끝…9월부터 휘발유 59원∙경유 41원↑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ℓ당 휘발유 가격은 58원, 경유는 41원 오른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6개월이 경과한 올해 5월에는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했다.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1만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덜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8종, 1만26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했다.

적발된 8종은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각각 네 번째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다.

환경부는 두 업체에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최대 79억원, 포르쉐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군부대서도 12년간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수십여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지난달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와 기관 12곳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수도병원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290개, 국군양주병원이 112개를 구입해 사용했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과 제8전투비행단, 육군 제20사단 등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군생활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건강에 이상이 생긴 피해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수기 중도 해지하려다 위약금 '폭탄'…피해구제 신청 급증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 △자동이체되는 계좌∙카드번호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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