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이오 '프라뷰' 오존 검출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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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바이오 '프라뷰' 오존 검출치 갑론을박
  • 조규상 기자, 장문영 인턴기자 moonyj1114@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6일 09시 28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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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발생 '위험' 판정 기준치 거리 기준 '모호'…법률에 명시 없어

▲ 프라바이오 휴대용 피부 미용기 프라뷰 메인 모델 S1(사진=자사 홈페이지 캡쳐)
▲ 프라바이오 휴대용 피부 미용기 프라뷰 메인 모델 S1(사진=자사 홈페이지 캡쳐)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장문영 인턴기자] 프라바이오 휴대용 피부 미용기 '프라뷰'에서 발견된 오존량 수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위해 판정 기준치 측정 거리 기준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어 프라바이오와 이 제품의 총판 업체였던 A 업체 간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A 업체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오존 발생 수치가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프라바이오는 오존 검출량의 검사 기준마다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업체가 같은 기관에서 측정한 오존량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국가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각종 생활 용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총판업체 "오존량 국가 기준치 193배 초과…비윤리적 판매 행위"

23일 프라바이오 총판 담당을 했던 A 업체에 따르면 국가공인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프라바이오 제품 오존량을 측정한 결과 국가 기준치인 0.05ppm의 약 193배에 해당하는 9.67ppm의 오존이 발생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프라바이오는 2016년부터 플라즈마를 이용한 휴대용 피부 미용기 프라뷰를 판매해왔다. 프라뷰는 성인들이 피부미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및 아이들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KTL에 의뢰한 결과 오존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음에도 프라바이오 측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외에 기준치나 위험판정에 대한 수치 검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런 허점을 이용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업체는 프라바이오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2011년 4~5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알려진 것만 수천 명에 달하는 최악의 사건으로 꼽힌다.

A 업체 관계자는 "가습기 사태 때처럼 아직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직도 나와 내 가족,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위험한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플라즈마 피부관리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존이 발생했지만 이것을 바로잡을 국가 기준 표준법의 부재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양사가 KTL에 의뢰한 검사지. 프라바이오 측(왼쪽)과 A 업체에서 의뢰한 결과지(오른쪽)의 결과지를 대조해보면 측정 거리에 따른 오존 검출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사가 KTL에 의뢰한 검사지. 프라바이오 측(왼쪽)과 A 업체에서 의뢰한 결과지의 결과지를 대조해보면 측정 거리에 따른 오존 검출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프라바이오 "악의적 가짜뉴스…비논리적 실험조건 설정에 인한 결과 오류"

프라바이오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A 업체의 제보 의도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프라바이오 관계자는 "제보 업체의 정체가 일단 실제 프라바이오와 과거 독점 유통에 대한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였고, 이 과정에서 수익에 대한 변제에 대해 채무관계에 있다"면서 "제조사보다 유통사가 마진을 더 남기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업체로부터 마케팅에 대한 허위 보고 등으로 저희는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업체가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을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바이오는 A 업체의 오존 측정도 비논리적 실험조건 설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바이오 관계자는 "오존을 근거로 들고 나온 이유가 악의적 사실 유포에 있으며, 오존 발생량이 오존 발생지점으로부터 통상 사용거리가 2~5cm를 유지하게 돼 있어 인체에 무해하고 실제 피부 미용 목적 관리에 효과가 있는 기기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프라바이오 역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의뢰한 오존량 측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프라바이오에 따르면 KTL에 오존 안정성 검사를 의뢰해 제품 사용 환경과 가장 가까운 공기청정기의 오존 농도 측정 기준인 '30m³의 공간에 제품을 24시간 동작 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 안전기준수치 보다 92% 낮은 0.004ppm의 안전한 수치를 검증 받았다.

프라바이오 측은 플라즈마 발생부에서 직접 오존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오존시험을 진행한 KTL에 항의 내용과 발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의 문서를 발송한 상황이다. 또한 A 업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미용기기에 대해서도 오존 안전 범위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존에 유해성에 대한 이론을 보면 오존은 1-2ppm의 농도에서 2시간 노출되면 만성 중독증을 유발한다. 오존 농도가 5-10ppm이면 급성중독현상으로 호흡곤란 및 맥박 증가(심혈관 장애), 신체 마비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오존은 저농도인 0.01ppm이상에서도 쉽게 코로 감지되므로 장시간 노출에 의한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정도이다.

다만 실제적으로 오존의 이러한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외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오존은 일정 시간 이후에 산소로 전환되고, 잔존 물질을 남기지 않는다. 햇빛 자외선에 의해 0.01ppm-0.03ppm의 오존이 발생하기도 하고, 맑은 날 바닷가나 숲속, 스키장 등에서는 0.05ppm의 오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광섭 광운대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교수는 "최근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미용기 등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됐는데 이 장치에서 피부 접촉으로 미량의 오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치의 피부 접촉점이 오존발생부에서 수 cm 떨어진 위치의 오존 농도는 극히 미량으로서 0.05ppm 이하"라며 "이러한 저농도의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며, 호흡기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존은 자연계에 전염병 등의 예방 효과로 인해 인류 건강에 순기능을 갖기 때문에 자연계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체"라면서도 "그러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각종 생활 용품이 오존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한지 판단하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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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2019-10-01 00:57:06
KBS 9시뉴스보니까 오존이 기준치 훨씬 넘게 나오는게 맞던데, 프라바이오는 끝까지 인정안하고 발뺌이네요.
아토피아기들도 쓰는 제품이던데 진짜 양심이 있는건지..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말고 더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오존문제 인정하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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