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 지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수출규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품목 수입과 구매실적, 기타 연관 피해 등이 입증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00억원 규모로 사태 장기화시 금액을 증액할 방침이다.
업체당지원 한도는 최고 3억원이지만 본점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며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시 최대 연 2.0%의 금리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상황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공서의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했고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갈음하는 등 사업정상화에 전념하도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접수를 받고 정부지원방안과 연계해 재무관련 상담 및 경영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기에 일본 수출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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