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방문해 직접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으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방카슈랑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이 요구됐다면 이제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설명의무 간소화도 추진된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담보험 및 기업성보험 등 비교, 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도 허용되는 한편,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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